제주경찰서는 30일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손모씨(46.제주시 도남동)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전 0시35분께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체육관 앞 운동장으로 후배 조모씨(45)를 불러낸 후 “전날 술을 마시며 왜 나에게 반말을 하며 욕을 했냐”며 따지던 중 조씨가 재차 반말과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조씨의 가슴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한편 손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큰 아들과 함께 있다 가족들의 자수권유로 같은 날 오전 4시30분께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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