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발사업 면죄부 지적 "특정 사업 고려한 것 아니"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과 관련해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 도시관리계획안이 특정 기업의 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등이 나오자, 제주도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제주도는 7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도민설명회'를 갖고 최근 내놓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도가 내놓은 도시관리계획의 핵심 내용은 중산간 지역의 개발 제한이다.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에선 제주도내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 이 구역에 따라 할 수 있는 개발행위의 내용을 달리했다.
먼저 중산간 1구역은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서성로, 비자림로 등을 경계로 한 한라산 방면 안쪽 지역이다.
이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되며,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유통업무 설비,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도축장, 폐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된다. 건축물도 2층 및 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중산간 2구역은 현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이다.
이 지역에는 주거형 및 특정 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첨단산업을 제외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여기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유류 장 및 송유설비, 도축장, 폐차장 등 도시계획시설도 금지되며, 3층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아울러 10만㎡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해 이에 대한 감축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외에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지역을 최대한 보전할 것과 훼손 수목 대비 150% 이상의 상록활엽수를 추가로 식재하게 하는 등 대규모 개발에 대한 기준 역시 대폭 강화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 대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골프장 등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개발을 제한하면서, 그 외에 다른 모든 관광휴양형 개발 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주려는 계획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계획안이 중산간 지역인 애월읍에서 추진되는 한화그룹의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해당 사업에는 골프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번에 공개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는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도민설명회 자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판이 제기됐다. 도민설명회에선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눴는데, 2구역 같은 경우는 일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중산간 보전이라는 취지와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지금 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곳 중 애월에 추진되는 (한화그룹의) 대규모 관광휴양단지인데, 마치 쪽집개처럼 이 개발사업만 피해서, 이 개발사업만 가능하게 딱 구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화그룹과 제주도와의 협업 관계 속에서 특혜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이번 계획안은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지역에 추가로 제한 사항을 두는 것"이라며 "아울러 많은 내용을 강화해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지더라도) 환경적으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고민을 해서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정 사업을 배제하거나 특정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며 "공교롭게 시점이 맞아 떨어졌을 뿐이지, 특정 사업을 감안해서 이번 계획안을 진행해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현재 계획안에서 제시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앞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대책을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검토해 반영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