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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해수욕장서 무면허 보트운전 하던 60대 해경에 딱 걸려
삼양해수욕장서 무면허 보트운전 하던 60대 해경에 딱 걸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8.0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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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양해수욕장서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서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서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읠르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 모터보트를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후 2시께 레저기구 대상 안전관리에 나섰던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최근 패들보드가 표류되는 등 레저기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 중이다. 이에 해경은 오는 25일까지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 레저 활동객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특별단속은 8월 한 달동안 무면허와,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저해 불법행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무면허로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즐거운 레저활동을 위해서는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제주해경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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