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3 14:40 (일)
제주 중산간 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 일부 제한 추진 ‘주목’
제주 중산간 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 일부 제한 추진 ‘주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8.0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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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마련 … 오는 7일 도민설명회 개최
중산간 1‧2구역으로 구분, 2구역 224.0㎢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제한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청정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청정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앞으로 제주 중산간 해발 300m 이상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 지역의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 300m 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 관리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따른 중산간 지역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련 전문가들돠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통합 워킹그룹에서 초안을 마련, 지난 7월 31일 관련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시 제한사항과 수립기준을 제시한 부분이 핵심 내용이다.

중산간 1구역은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서성로, 비자림로, 5.16도로, 1100도로 등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2015년 8월부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다.

또 중산간 2구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 지역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구역에 새롭게 편입됐다.

이미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 1구역 379.6㎢에 더해 224.0㎢가 새롭게 제한지역에 포함된 것이다.

중산간 1구역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되며,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유통업무 설비,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도축장, 폐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된다. 건축물도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또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및 특정 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여기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유류 장 및 송유설비, 도축장, 폐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중산간 1‧2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경우 탄소중립, 지하수 관리, 재해 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 개발 기법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오는 7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제주의 중산간 지역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만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도민 의견수렴이 끝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사유재산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3만㎡ 이상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되는 것으로 토지주 개인의 개발행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문가들과 함께 한 워킹그룹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논의됐으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하수자원특별특별관리구역은 지하수 자원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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