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복지가족국‧기후환경국‧도민건강안전실 아동 관련 사업 진단 결과도 제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기상 이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일상생활에서 제주지역 아동들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정책에 아동의 참여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재난과 재해 관련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기후변화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개발, 관련 부서 담당자와 환경전문가 대상 아동권리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강화 방안’ 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외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도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 아동정책과 기후정책을 수립할 때 어떻게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로 침해를 받은 아동 권리에 대한 국내‧외 공통된 이슈를 토대로 올해 제주도의 아동정책을 분석, 제주도 복지가족국의 아동정책과 기후환경국의 기후위기 대응 환경정책, 그리고 도민건강안전실의 아동 안전‧건강정책을 진단한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그는 우선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 강화를 위해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 안전성 검사 확대 운영, 향후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아동의 보호권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재해 지원서비스를 발굴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영향 모니터링,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안전과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그는 아동의 참여권 강화를 위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아동참여 위원회나 재난 공동대응협의체 등에서 기후위기 관련 아동의 의견과 욕구를 청취하고 기후위기 관련 객관적 데이터를 아동의 알 권리를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발달권 강화를 위해 기후위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아동을 배려한 쉼터 및 지진대피소 확보 등을 고려해주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