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충호 청장이 “제주지역에도 어르신들의 충분한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31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35건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 2022년은 4.9% 증가한 661건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에는 8.3% 더 오른 71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령운전자의 사고 유형으로는 ‘차대 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716건의 사고 중 차대 차 사고는 570건으로 79.6%를 차지했다.
사고 중에서는 ‘측면 충돌’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총 570건의 차대 차 사고 중에서 무려 220건인 30.7%가 측면 충돌 사고로 확인됐다.
측면 충돌사고는 운전자의 주의 분산 및 판단착오 등 인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라고 제주청은 분석 중이다.
이날 이충호 청장은 “최근 3년 동안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이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고 조건부 면허를 주는 제도도 연구·개발 중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을 받게 된다”라며 “과연 이 정도로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의 대한 문제도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또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제주지역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도 분석해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은 고작 ‘2%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1.9%, 2022년 2.3%, 지난해에는 2.1%의 반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는 지역 자체에서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경찰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 중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륜차 사망사고다”라며 “이륜차 사망사고의 40%가 고령운전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경찰의 안전교육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조례와 같은 형태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시했다.
대학가나 대도시 구간 밀집지역의 교통상황도 문제다. 차는 양쪽으로 주차돼 있고 보행자들은 인도도 없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이 청장은 “현재 제주시 연동도 보행자들이 길에 내몰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자치경찰과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시했다.
또 “제주청의 안전교육, 제주도의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 어르신의 보행권 확보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