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믿고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지정을 위해 오는 8월 9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국내‧외 일반음식점과 도외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해야 하며, 제주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나 제주 이외 지역에서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만 돼지고기를 구입해야 한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로 대행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며, 큐알(QR) 코드를 통해 제주도 누리집에 업소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 인증점에 고품질 돼지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7월 30일 기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모두 259곳으로, 이 중 72곳(28%)이 제주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제를 통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제주산 돼지고기의 진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산 돼지고기가 전국 최고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