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4 07:32 (월)
한라산 예약, 제주도민 제외? 제주도의회 거듭 "방안 마련" 촉구
한라산 예약, 제주도민 제외? 제주도의회 거듭 "방안 마련" 촉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7.17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영수 "한라산 탐방 제주도민 수월하게 해달라" 요구
도민 예약제 제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강구 촉구해
지난해 강하영 의원도 '도민 예약 제외' 방안 마련 언급
눈 덮힌 한라산 정상 백록담 풍경. /사진=미디어제주.
눈 덮힌 한라산 정상 백록담 풍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민들이 한라산탐방에 보다 수월하게 나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듭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은 17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를 상대로 제주도민들이 한라산탐방에 보다 수월하게 나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선 정상을 갈 수 있는 성판악 및 관음사 탐방로에서 사전에 예약한 이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상을 가려는 이들은 산행에 나서기에 앞서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의 한라산탐방예약시스템(https://visithalla.jeju.go.kr/main/main.do)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고, 예약 내용을 탐방로 입구에서 확인해야만 탐방로로 입장할 수 있다.

이는 한라산의 적정 탐방을 보장하고 자연자원 보호, 탐방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하루 최대 입장할 수 있는 인원 수는 1500명으로 제한돼 있다.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이다. 이와 같은 인원은 2018년 수행된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 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인원수가 제한되기 시작한 이후 방송 등을 통해 한라산의 모습이 노출되면서 한라산을 방문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겨울철이나 가을철 성수기에는 한라산을 예약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영수 의원은 이로 인해 도민들의 한라산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탐방예약제가 도민과 관광객 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한라산 주인인 제주도민이 탐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아울러 "한라산 예약을 못한 관광객과 도민들이 어리목과 영실코스로 몰리면서 인근의 1100도로에서 교통마비가 유발되는 등의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도민들이 자주 오르던 한라산이 예약제 실시로 탐방이 어려워지면서 도민의 한라산 탐방 욕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난 도정질문에서 도민대상으로 탐방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탐방프로그램도 고작 오름탐방과 숲길탐방 등에 그치고 있다. 도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도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의원이 말한 방안은 도민의 경우 예약제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물론, 도민들을 대상으로 성판악 탐방로 중간에 있는 사라오름까지만이라도 예약 등을 하지않고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도의회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예약제에서 제외시키는 등 도민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주도를 향해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와 관련, 도민들의 경우 예약을 하지 않아도 한라산을 오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줄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특히 한라산 정상 탐방에 나서는 예약 인원 1500명 중 제주도민의 경우는 200~3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도민만 예약제에서 제외시켜도 한라산 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회에서 이처럼 한라산 탐방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 촉구가 이어지면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