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 및 60만원 상당의 운영 필요 물품 지원 계획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우수업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커피 및 음료·제과제빵·페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다.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 혹은 공공장소에 비치된 반납기를 통해 반납할 경우 지불한 추가 비용을 돌려준다.
제주에서는 2022년 12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도내 매장의 참여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은 지난해 5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매장을 우수업소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1회용컵 보증금제 성실이행매장과 자발적 참여매장으로 한정해 이뤄진다. 선정 매장에는 현판을 교부하고 60만 원 상당의 운영 필요 물품을 지원한다.
공고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으로, 6개월간의 성실 시행 여부, 이행기간, 반환량 및 라벨 부착 판매량 등을 평가해 점수 합산 80점 이상 시 선정된다.
또한 80점 이하로 자원순환우수업소에 선정되지 못한 업소를 위해 수시로 접수를 받아 분기별로 평가해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자원순환우수업소에 선정될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들은 깨끗한 제주 만들기에 함께하는 환경 공동체”라며 “많은 매장 점주들의 참여와 실천이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