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13 17:29 (금)
제주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200여대, 8월부터 강제견인
제주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200여대, 8월부터 강제견인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7.10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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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견인 근거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향후 1달 동안 공영주차장 방치된 차량들, 견인 등 조치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무료 주차장에 장기방치된 트럭의 화물칸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무료 주차장에 장기방치된 트럭의 화물칸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제주도내 방치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과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차량을 그냥 둘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돼 갔다. 

하지만 지난 1월 장기 방치차량의 이동명령 및 강제견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뒤를 이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된 장기방치 차량에 대해서 이동명령 및 견인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 

제주에 경우에도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이 200여대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이 몰려 있는 제주시에 방치차량이 상당하다. 

제주시가 지난해 전수조사한 결과 제주시내 806곳의 무료공영주차장에 모두 181대의 차량이 장기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는 237곳의 무료 공영주차장에 20~30여대의 차량이 방치돼 있다. 

제주시의 경우는 특히 용담레포츠공원 주차장 등이 다수의 차량이 장기간 방치돼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용담레포츠공원의 주차장에는 차량 번호판이 떼어진 상태로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심지어 버스까지 주차면을 차지하면서 장기간 버려진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는 내·외부로 상당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버려지기도 하고, 일부는 유리창 등이 깨진 상태로 방치되면서 주변 미관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0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장기방치 차량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마련할 방침이다. 

법이 1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향후 1달 동안 차량이 방치된 것을 확인하게 되면, 오는 8월10일부터 본격적인 견인 조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관계자 등은 이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장기방치 차량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한달 동안 이와 관련되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간 뒤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조치가 이뤄지게 되면 무료 공영주차장의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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