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9 15:58 (수)
제주시,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362건 일제조사
제주시,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362건 일제조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7.0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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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1일까지 … 미철거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62건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지난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매해 두 달에 한 번씩 가선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사전 안내를 받고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철거 또는 존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건축물로,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를 하도록 돼있다. 또 해당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려면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62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은 대장을 자체 정비하고, 철거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면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존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고를 이행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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