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 대여 후 치킨 배달, 제휴 업체 아니라고 제지 당해"
사실 여부 아직 확인되지 않아 ... 제주 관광 이미지 타격 우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여름철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제주도내 유명 해수욕장인 협재해수욕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평상을 대여를 했는데, 이 평상에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으려다 업주로부터 "제휴업체 배달만 가능하다"며 제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제주시 해수욕장 관리 부서에서 이에 대해 확인 등에 들어갔지만, 해당 평상 대여가 사유지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라, 행정에서 높은 비용 및 일부 배달음식 금지 등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에서 갑질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가족들과 함께 제주를 찾은 A씨는 협재해수욕장 옆 편의점 근처에 있는 업체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시간 정도 사용하다가 해변에서 받은 전단지를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 하지만 막상 치킨이 도착해 먹으려고 하니 평상을 대여해준 업주가 다가와 "제휴를 맺은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막았다"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글을 통해 "돈을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며 따졌지만,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화가 나 평상에서 나왔다"며 "치킨은 1시간 넘게 걸려 호텔로 돌아와서 먹었다"거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평상을 돈을 주고 빌렸는데, 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또 다른 누리꾼들은 "평상을 빌리는데 6만원이나 한다"며 평상 대여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제주에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거나, 차라리 동남아를 가는 것이 효율적인다"라는 성토가 올라오기도 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시에서 이에 대해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시 확인 결과 해당 평상은 개인사유지에 개인사업자가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수면에 대해선 상행위와 관련해서 사전에 공유수면 점유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부지는 공유수면이 아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점유 허가 등은 필요가 없다.
아울러 지나치게 높은 평상 대여료 및 갑질 논란 등과 관련해선 "공유수면 내에서의 상행위 물가 등과 관련해선 이미 행정 차원에서 조사 및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장소는 공유수면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및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업체에서 6만원 등 고가에 평상 대여가 이뤄졌는지, 실재로 일부 배달음식을 취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갑질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관계까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해당 행위 등이 이뤄졌다면, 해수욕장 내·외에서 이뤄지는 상행위의 관리 사각지대인 샘이다.
해당 내용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내용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제주 관광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선 이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이 확산되면서 제주 관광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