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희생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상 이뤄져야"
"희생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상 이뤄져야"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6.29 17:2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도민연대, 29일 '4.3특별법개정을 위한 도민토론회'개최

앞으로 진행된 4.3특별법 개정에서는 4.3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희생자 및 유족 범위, 후유장애자에 대한 의료비 산정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29일 오후 2시 제주시 칼호텔 그랜드볼륨에서 4.3도민연대창립 6주년을 기념하는 ‘4.3특별법개정을 위한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총 4부로 나뉘어 1부는 박명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제주4.3 현재적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2부에서 ‘4.3특별법, 무엇을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은 한석지 제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수열 민예총 제주지회장, 박찬식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 정문현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부회장, 임기옥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의원,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성과 불구 냉전적 이념 굴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노출"

양 대표는 주제발표에 앞서 “진상규명보고서 확정과 대통령사과에 환호했으나 이것은  4.3진상규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래서 더 이상의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특별법의 한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동윤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4.3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도 4.3에 대한 이해정도가 과거 냉전적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당시 이념적.정치적 상황 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법제정이 이뤄져 후유장애자에 대한 비현실적 의료비 산정, 실효성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문제 등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4.3을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또 ‘사건’이란 용어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이어 “현행법은 희생자를 ‘4.3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4.3 당시 군.경.서청.우익단체 등에 의해 체포.구타.고문.구금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개정안에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생존자를 ‘희생자’로 규정할 것인지 ‘피해자’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또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4.3에 의해 일가 멸족한 사례가 부지기수고 행방이 묘연한 경우도 많다”며 “실제로는 법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유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유족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이어 “제3조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집단학살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야 한다”며 “발굴사업은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특히 “‘제6조 제주4.3사건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조항과 관련해 6조의 2항, 3항은 과거사법 수준으로 개정해 과거사법은 되고 특별법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또 7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해 다시 진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양 대표는 “아직도 신고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다”며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와 신고처를 상시.상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3사건을 4.3항쟁으로 바꿔야"

허상수 교수는 “유족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힘을 합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철저한 진상규명에 관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하고 매장지를 학살지로, 4.3사건을 4.3항쟁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옥 의원은 “희생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며,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또 4.3평화재단을 하루 빨리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문현 부회장은 “4.3추념행사가 원칙적으로 국가적인 행사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진상규명과 유적지발굴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식 연구실장은 “희생자로 규정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또 희생자들을 일괄적으로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위해 지혜 모아져야"

이에앞서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서 임문철 4.3도민연대 상임고문은 개회사를 통해“지난 1999년 12월 16일 제주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아직 후유장애인들이 남아 있는 등 4.3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신부는 이어 “4.3진상보고서에 따른 성격규명이나 희생자 범위, 후유장애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계속적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평화사업 등이 이뤄지도록 법이 개정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오늘 이 자리가 아픈 가슴을 치유하고 화해를 이루고 평화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훈 제주시장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이 과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이제 우리는 4.3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서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두연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장도 축사에서 “이번 특별법 개정에는 유족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완전한 4.3해결만이 ‘세계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가 끝나고 3부에서는 오문호 제주도4.3사건지원사업소 소장과 임기옥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의원의 4.3고충상담이 진행됐으며, 4부에서는 만찬이 이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맞구요 2005-06-29 18:34:43
시대도 달라지긴 달라졌스빈다.
4.3특별법 한번 잘 개정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