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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먹는샘물 행정심판 파문의 교훈
<데스크논단> 먹는샘물 행정심판 파문의 교훈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2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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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행정심판청구 기각재결을 계기로 해서 제주의 지하수관리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의 수자원관리정책을 현재의 '공개념적 관리'에서 '공수(公水)적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은 제주 지하수의 공개념을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왜 공수적 관리로 전환하느냐에 의문이 더해질 수 있다.

그러나 관리방법 전환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공개념적 관리의 한계를 명백히 노출했기 때문이다.

이 공개념적 관리의 표현은 그동안 제주도 수자원관리정책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돼 왔다. 과거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부터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이 '공개념적 관리'의 내용은 명시가 돼 있다.

공개념적 관리는 쉽게 말해,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지만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를 받도록 함과 아울러 적정한 범위내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오염방지를 위해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지하수자원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유화 폐단 방지책 필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도 제주도 지하수자원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공개념을 인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지하수의 '사유화'에 앞서 공개념적 관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한국공항(주)의 행정심판을 통해 이 공개념적 관리의 문제는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비록 이번에 한국공항이 패소하기는 했지만 지하수관정을 사유재산으로도 인정하는 현재의 '공개념적 관리방법'만 갖고는 앞으로 제주 지하수를 지켜내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사실 결론적으로 기각재결을 얻었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과거 비슷한 행정심판에서 제주도가 패했던 전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태환 지사가 행정심판 결정이 나기 직전까지도 '밝지 않은 전망'에 대해 언급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개념적 관리'의 방법으로는 지하수의 사유화와 독점적 이용의 폐단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28일 앞으로 지하수관리정책을 '공개념적 관리'에서 '공수적 관리'로 전환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공공자산으로 강력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새롭게 제시된 '공수적 관리제도'는 제주도내에 부존하고 있는 모든 물은 토지 소유권과 분리된 공공의 자원으로서 제주도가 소유.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의 신 관리법이다.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고기원 박사가 처음 제기한 이 '공수적 관리제도'는 지하수를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별개의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사적인 개발.이용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수적 관리제도로 전환돼야
지하수의 공수화는 지하수 이용자에게 더 과중하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공동자산인 지하수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하수를 더욱 생산적이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의 관리방안으로는 △지하수 자원의 공수화 △공평하고 유익한 지하수 이용질서의 정착 △지하수의 상품화 제한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의 부과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공수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분명히 있다. 우선 제주도의 관할구역 내에 부존하고 있는 모든 물(지하수, 지표수, 하천수 등)은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공공의 자원으로서 제주도가 소유.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제주도민은 누구나 법이 정하는 조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물을 배분받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화도 필요하다.

한국공항(주)의 행정심판 문제는 이번에 끝났지만 언제 다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에 재발방지를 위한 ‘공수화’로의 빠른 전환과 법제화는 시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당국은 지하수가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관리방안의 전환은 물론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이번 행정심판과 관련한 일련의 파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윤철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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