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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방차 길터주기, 안전문화로 정착하자.
기고소방차 길터주기, 안전문화로 정착하자.
  • 미디어제주
  • 승인 2024.05.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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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소방교 김경범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소방교 김경범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소방교 김경범

신고를 받아 출동하는 소방차는 빠른 시간 내에 현장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출동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길을 양보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이렌소리를 듣고도 제 갈 길가는 사람이 있다.

국내에서는 신고접수부터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7분을 골든타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7분이 경과하면 화재 연소확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피해도 커진다. 소방서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매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방차가 출동할 때 양보하지 않는 차량으로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각 호에서 정하는 내용으로는 소방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 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운전중 소방차가 올 때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할까? 도로주행 중 긴급상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교차로라면,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일방통행로일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편도 1차선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한다.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잠시 멈춘다.

현재는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있지만 여전히 무관심한 상황이다. 과태료 처분과 같이 강제적인 준수가 아닌 소방차 길터주기 행동요령에 따른 자발적인 소방차 길터주기를 실천하는 안전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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