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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물영아리 민관합동조사 실시돼야
<우리의 주장>물영아리 민관합동조사 실시돼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6.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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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는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 인근에 골프장 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환경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제주도내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주)호원이 건설하는 18홀 규모의 이 골프장은 물영아리 습지와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우리는 여러가지 상황을 차치하고, 이처럼 가까운 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는데도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환경성문제 검토에 나서지 않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물영아리습지보호지역 주변 개발시 습지보호지역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기초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이유야 어쨌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습지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습지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몇번이고 검토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호원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 당국이 왜 그리 미적거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환경단체 회원들이 29일 제주도를 방문해 담당국장에게 골프장 개발이 물영아리습지와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에 나서자고 제안했으나 도당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단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경부와 제주도당국은 한마디로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소중한 제주의 습지가 파괴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관계당국이 어찌 이리도 태연한지 모를 일이다.

이에따라 환경단체에서는 조속한 민관합동조사를 통한 영향관계 규명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 영향관계가 규명되기 까지는 골프장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사업자측은 물영아리습지의 표고상의 위치는 508m이나 사업지구의 지하수 개발위치는 400m여서 습지와 지하수와의 연계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추측에 불과할 뿐,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를 한낱 의례적인 환경성 논란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설령 환경단체의 우려가 말 그대로 '우려'에 그칠 뿐 큰 영향관계는 없다고 치더라도,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도 당국이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모습은 옳지 않다.

말로만 환경보호를 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최소한의 일이 바로 이 습지와 골프장의 영향관계 규명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당국은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조속히 민.관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기초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것이 제주도가 누누히 밝혀온 환경행정을 지향하는 바른 태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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