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감식 신기술 도입, 친‧외가 8촌 이내 유전자 대조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방계 유족들의 적극적인 채혈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4.3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8년부터 ‘단일염기 다형성(SNP) 검사,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STR-NGS) 등 새로운 유전자 감식기법이 차례로 도입되면서 희생자의 친・외가 8촌의 채혈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故 강문후씨의 경우 2019년까지 동생과 조카, 아들의 채혈로는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해 손녀·손자를 비롯해 조카손자까지 9명의 유족 채혈을 통해 신원확인이 이뤄진 바 있다.
같은 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故 이한성씨도 2009년 조카의 채혈로 신원 확인에 이르지 못하다가 지난해 동생과 조카의 추가 채혈로 신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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