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4 07:32 (월)
“제주도의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반려해야”
“제주도의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반려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5.14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제주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누락, 국토계획법 위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제주도의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한 데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해당 안건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관련 성명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면서 “만약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누락했거나 지키지 않았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계획도서(도면)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부분을 들어 “제주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주민들에게 열람하도록 하면서 계획도서만 열람하게 하고 계획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시관리계획 열람을 위해 제주시 도시계획과를 방문했을 때도 계획도서(도면)만 탁자에 놓여있고 계획설명서는 비치하지 않고 있었던 데 대해서도 “열람을 위해 찾은 시민들은 지번도 없는 도면만 바라보면서 형식적인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진행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시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해당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답변을 한 경우도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미반영하겠다는 단순한 답변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의회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 주권을 경시하는 제주시의 행정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스스로 경중을 따지면서 저울질해서도 안 된다”면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의견 제시를 거부하고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의회가 해당 안건을 상정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도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고시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것을 도의회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계획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바로잡지 않는다면 도의회도 결국 절차적 하자에 기여한 조력자로 기록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시가 도의회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일대에 대한 계획관리지역 변경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