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북제주군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북제주군수 권한대행으로부터 군수궐위 통보가 있음에 따라 오늘(29일) 위원회의를 개최해 북제주군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의 규정(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궐위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보궐선거실시 여부를 결정)과 북제주군청, 북제주군의회, 각 정당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궐선거 당선자가 잔여임기 중 군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 및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발생할 경우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토록 돼 있는데, 10월 29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인 2006년 6월 30일까지 잔여임기가 8개월에 불과하다.
특히 내년 치러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006년 1월 31일부터는 사실상 선거에 돌입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가 군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북제주군수 보궐선거에 대해 북제주군청.북제주군의회.한나라당제주도당.민주노동당제주도당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열린우리당 제주도당과 민주당 제주도당은 보궐선거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