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수도요금 92억 적자...다음달 하수도요금 인상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시는 지난해 하수도요금 92억7800만원의 적자가 발생, 하수처리운영 및 관리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하수도요금을 60% 인상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양여금제도의 폐지로 재원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다음달 중 하수도요금 인상조례안 입법예고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조례 개정 후 10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 2003년 하수도사용 조례안을 개정해 지난해 1월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50% 인상 부과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4.3%에서 33.6%로 향상시켰다.
이는 2003년 말 전국 평균 현실화율 61.2%에 비해 낮아 제주시의 하수도 시설 확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주시의 하수도 요금 60% 인상시 업종별 요금을 보면, 가정용(월25 t 기준)은 3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고 업무용(월50t기준)은 8100원에서 만2950원으로 인상된다.
또 영업용(월80t기준)은 2만1400원에서 3만42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하수도요금 30% 인상을 제주시의회에 요구했으나 부결돼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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