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46 (금)
신영근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신영근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2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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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식 앞둬 문자메시지 발송...선관위, 확인검토 예정

신영근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가 27일 출정식을 앞두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6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위반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첫 주민직선제를 치러지는 이번 교육감 선거가 과열양상을 띄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본격 선거전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발송된 이 문자 메시지는 신원 불명자가 27일 오후 신영근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부 이같은 내용을 확인해 오늘(27일) 오후 선거 관계자 등을 불러 확인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그 문자가 가까운 지인 등에게 보낸 것인지, 무작위로 보낸 것인지를 확인한 후, 무작위로 보낸 것이라면 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운동기간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그 비용은 전체 선거비용에 포함된다"면서 "하지만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어떠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낼 수 없으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영근 선거사무소측은 "선거사무소측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일부 지인들이 서로 오늘 있을 출정식을 알리는 안내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저희 선거사무소에서도 (문자메시지 발송) 몰랐던 내용"이라며 "오늘 오전 도선관위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교육감 직선은 정치판을 흉내 내는 행사가 아니"라며 "존경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정책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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