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후배집서 금품 턴 40대 女 영장
후배집서 금품 턴 40대 女 영장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6.28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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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집에서 금품을 훔친 박모씨(48.여.제주시 도남동)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제주시 삼양3동 후배 박모씨(33.여)의 집에서 놀던 중 후배 박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인 금목걸이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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