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집에서 금품을 훔친 박모씨(48.여.제주시 도남동)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제주시 삼양3동 후배 박모씨(33.여)의 집에서 놀던 중 후배 박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인 금목걸이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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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집에서 금품을 훔친 박모씨(48.여.제주시 도남동)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제주시 삼양3동 후배 박모씨(33.여)의 집에서 놀던 중 후배 박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인 금목걸이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