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제주 지하수 공수(公水)적 차원에서 관리"
"제주 지하수 공수(公水)적 차원에서 관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2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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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먹는샘물 행정심판 기각재결 즈음한 기자회견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8일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행정심판청구 기각재결과 관련해 "이번 기각재결을 계기로 지하수의 관리방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심판청구 기각재결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지하수는 공개념적 관리원칙에 입각해 관리해 왔다"며 "그 결과, 지하수의 사유화와 독점적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김 지사는 "지하수를 공개념적 차원이 아닌 공수(公水)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공공유산으로 강력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공수적 차원의 관리방법은 그동안 지하수관정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공개념적 차원의 관리방법이 사유화와 독점적 이용의 폐단을 초래함에 따라 지하수관정을 공적자산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때 한국공항(주)의 승소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것과 관련해  "1996년 당시 제동흥산주식회사가 청구했던 행정심판에서 제주도가 패했던 전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먹는샘물 국내시판 제한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행정심판도 기각재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한국공항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대응과 함께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자원에 대한 공적관리원칙과 방법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예상을 깨고 기각재결을 이끌어내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제주지하수를 지키는데 온 힘을 모아준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는 민선도지사로서 지하수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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