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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불법선거 악몽 '되살아나나'
교육감 불법선거 악몽 '되살아나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2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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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취재파일]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04년 제주교육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던 제11대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첫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감 선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18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던 교육청 공무원 3명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감돌고 있는 것.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공무원 3명은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승리를 다지는 건배 제의 및 선거구호를 복창했다는 것이 제주도선관위의 설명이다.

제주사회가 이번 교육청 공무원의 경고조치에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제주교육계의 뼈아픈 과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04년 1월 15일 치러진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교육감 당선자와 후보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후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되어 추가 기소된 교사 및 공무원, 학교운영위원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더구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학부모운영위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제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로 인해 같은해 5월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제주도선관위는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학교운영위원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었다.

이번 교육청 공무원의 경고조치에 제주도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성희 부교육감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엄중 경고했다"며 "이번 일은 교육청의 선거 중립 의지를 훼손시킨 행동이다. 선관위 공문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뒤 수위를 결정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도감사위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제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정치운동의 금지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이러한 행보는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이전에 공무원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아쉽기만 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주교육의 힘으로 세워나가야 할 시점에 불법 선거는 분명 척결되어야 한다. 지금 제주도민들의 눈과 귀가 교육감 선거에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자치의 완성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서 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양성할 제주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비교육적인 선거운동 행태가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부디 이번 교육감 선거가 그 어느때보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본다.

<미디어제주 취재부 / 문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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