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 43억4600만 원 달해
경마장 등 차량 밀집지역 번호판 영치 체납액 징수 총력
경마장 등 차량 밀집지역 번호판 영치 체납액 징수 총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제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3억4600만 원에 달한다.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 318억6800만 원의 1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에 제주시는 체납관리단과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변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제주경마공원 등 관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도 했다.
자동차세 2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해당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택단지, 대규모 점포, 공항‧항만 등 차량 밀집지역은 물론 제주시 관내 지역을 연중 순회하면서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주시는 관내 차량 1038대‧5억2300만 원, 관외 차량(징수촉탁) 246대‧1억7700만 원에 대해 영치 및 예고활동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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