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바가지 논란' 제주관광, 물가 안정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되나?
'바가지 논란' 제주관광, 물가 안정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6.09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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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공정관광 조례 대표발의
관광지 물가 실태조사 및 물가안정 법적 근거 마련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입법 장치마련에 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내 관광 물가안정 및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가 다시 재개한 가운데 국내 유명 관광지와 축제에서 잇따라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바가지 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으로 한 TV예능프로그램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를 7만원에 판매하는 것이 노출된 영양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 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 등에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 의원은 이와 같은 잇따른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자칫 제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관광 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주도내 관광업계에서도 휴가철과 축제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 논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관광 보이콧과 더불어 지역축제 불매운동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폭발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여행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번 논란으로 해외 관광지와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에 바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빠른 시일 내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 입법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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