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수년 끌어온 제주 곶자왈 보전 조례, 전문가들 의견은?
수년 끌어온 제주 곶자왈 보전 조례, 전문가들 의견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6.0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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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의견수렴 토론회에서 다수 비판점 지적받아
"곶자왈 구역 세분화했지만 이에 따른 보호대책은 없어"

긍정적 평가도 "곶자왈 보전 위한 노력, 엿보인다"
"보전지역 및 관리지역 사유지도 충분히 매수 가능"
제주도내 곶자왈 풍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 곶자왈 풍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곶자왈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을 갖고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나섰지만,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 토론회 과정에서 신랄한 비판에 직면했다.

겉으로 보기에만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처럼 보일 뿐,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항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번 조례안이 곶자왈 보전을 위해 노력을 하거나, 곶자왈 인근 주민들과 호흡을 맞춰가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긍정적 평가도 동시에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8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곶자왈의 정의를 보다 확장하고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과 토지매수청구 및 특별회계 근거 등을 마련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 그 방향은?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곶자왈의 정의를 기존보다 보다 명확히 했다.

기존 조례안은 곶자왈의 정의에 대해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라고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정의에 더해 ‘곶자왈의 생성기원에 근거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 지역’이라는 말이 추가됐다. 

아울러 기존 조례안에서는 곶자왈에 대해 ‘보호지역’만 명시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곶자왈의 보전 상태나 식생 상태 등에 따라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했다.

보호지역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며, 관리지역은 ‘곶자왈 중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또 원형훼손지역은 ‘곶자왈 중 경작, 개발 등 인위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 정의와 구분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에 걸쳐 진행된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내용이 일부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에서 도지사가 곶자왈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보호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또 곶자왈을 소유한 주민들이 제주도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곶자왈 지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이 토지매수 청구를 통해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바탕으로 곶자왈 지역 경계 재설정 및 보호지역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다 체계적 관리하겠다는 제주도 ... 보완점 다수 지적 받아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다.

강주영 제주대 교수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먼저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제주특별법에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정의를 더욱 확대하는데다, 제주특별법와는 달리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으로 나누고 있다.

강 교수는 “이처럼 곶자왈의 정의가 확대 및 세분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행위제한이 더 따라오게 된다면 이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확대 및 세분화된 정의에 따라 행위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조례안이 특별법에 명시된 기존 곶자왈의 정의를 미사여구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강 교수는 이를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역시 이번 조례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정의 부분에서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 체계를 마련했는데, 이와 같은 세분화에 따른 보호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아울러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도 곶자왈 ‘보호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상은 없다. 그 때문에 조례안에서 아무리 세분화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여전히 현행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가 ‘지적한 곶자왈의 정의를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과 이어지는 내용이다. 

김 공동대표는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곶자왈에 대한 기초조사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기에 정밀 조사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곶자왈에서 희귀 식물이나 멸종위기 식물들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만큼 곶자왈 지역에 대한 조사가 현재 덜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곶자왈 보전을 위해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 공동대표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불명화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아울러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개정되고 곶자왈에 대한 보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역시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곶자왈 보전 조례안, 보전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긍정 평가도

반면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송관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는 “지금 마련된 조례도 더욱 강화된 내용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금은 난맥상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조례의 추진 의도는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곶자왈의 정의 부문에서 제주특별법하고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제주특별법 상에는 곶자왈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문구가 없다. 이번 조례안의 곶자왈 정의 부분은 그와 같은 경계안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곶자왈 사유지 지역 매수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통해 토지 매수를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만 지속적으로 확보된다면 보전지역은 물론 관리지역에서도 충분히 곶자왈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말했다.

이외에 강경식 전 제주도의원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곶자왈에 사유지를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보호지역 지정 등에 당연히 반대할 수 있을텐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곶자왈 사유지의 매입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관련된 조항도 만들어내는 등 곶자왈을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하면서 지원도 동시해 하려는 구체적인 정책디 나왔다. 사유지를 가진 분들도 열린 자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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