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제주해경청, 선박 불법 개조 및 무면허 운전 등 대거 적발
제주해경청, 선박 불법 개조 및 무면허 운전 등 대거 적발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6.08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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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실시, 지난해 대비 단속건수 약 50% 증가
안전 검사 미수검 행위 22건, 가장 많이 적발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올해부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사범 확대 특별단속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월 20일부터 14주 동안 특별단속으로 선박안전법 위반 등 46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단속은 해양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점을 뒀다. 올해는 특별단속을 선박 불법 증축 및 개조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대상으로 확대,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확대 단속은 총 33건으로 지난해(22건) 대비 약 50% 증가한 높은 단속 결과를 보였다. 사유로는 특히 안전검사 미수검 행위가 2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안전검사 미수검 행위는 선박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발전기 임의 설치·운용이나 선체 구조 변경·개조 행위가 있다. 또한 무면허 선박 운항 행위도 단속됐다.

대체로 가장 많이 단속된 안전검사 미수검 행위와 무면허·최저 승무기준 위반 행위는 선박직원법과 어선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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