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랜덤박스 ‘뽑기’ 어플 오류 악용 1억원 빼돌린 30대 징역형
랜덤박스 ‘뽑기’ 어플 오류 악용 1억원 빼돌린 30대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6.07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랜덤박스 뽑기에서 당첨된 상품을 앱 안에서 판매하면서 최초 설정한 판매금액을 수정, 포인트를 환급받는 수법으로 1억여 원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랜덤박스 ‘뽑기’를 통해 당첨된 상품을 앱 내에서 재판매하거나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배송받는 수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앱 내에서 당첨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최초 판매금액을 수정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환급받는 수법으로 2월 25일까지 83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포인트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어플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단기간 동안 포인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반복적으로 편취하고 어플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직접 배송받은 물품 4개 중 3개는 반송하고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