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마라도해양도립공원 확장 고시도 없이 협의매수 나선 제주도
마라도해양도립공원 확장 고시도 없이 협의매수 나선 제주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5.30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특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류 파장 ③ 제주도는 왜 서두를까?
애초 국제분쟁 우려 없었던 사안, 기본합의서가 제주도 발목 잡을 수도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관광공사.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관광공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이후 사상 초유의 추경예산안 심사보류로 이어지면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 추경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여전히 송악산 사유지 매입 건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송악산 유원지의 경우 지난 2002년 8월 개발사업이 실효됐을 당시 애초 해제됐어야 할 유원지가 존치되면서부터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발사업이 실효됐으면 당연히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이 해제됐어야 하는데, 당시 남제주군이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2010년 도시관리게획 수립 용역을 맡은 용역진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송악산 유원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업자 측(당시 남제주리조트개발㈜) 의 말만 믿고 송악산 유원지 규모를 축소한 채 유원지 지구를 해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2020년 10월 25일 전임 원희룡 지사의 이른바 ‘송악산언’ 이후에도 곧바로 유원지를 페지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었다.

여기에다 신해원 개발사업 부지의 경우 대부분 섣알오름과 동알오름이 포함돼 있는 지역이어서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임에도 송악산 유원지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도 화근이 됐다.

결국 제주도는 마라도 해양도립공원을 확장하는 선에서 송악산 일대 보전이 필요한 부분을 보전하기로 했지만, 현재 추진중인 절차를 보면 순서가 뒤바뀐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시점이 올 4월이었고, 추경예산안도 함께 제출된 상태인데, 정작 사유지 토지 매입을 위한 기본합의서는 지난해말 이미 도와 사업자간 체결이 된 상태다.

제주도는 올 6~8월 중에 사유지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가격을 결정, 9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도립공원 확대를 위한 공원계획 등 수립 용역 기간은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즉 마라도 해양도립공원 확장계획은 아직 용역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확정 고시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즉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 지정 고시가 이뤄져야 토지 등에 대한 협의매수 등을 할 수 있는데,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제출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공원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에는 가격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는데, 공원지구 확대 지정이 고시되기 전 서둘러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 자체가 제주도로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업자측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제주도는 애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국제분쟁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사안임에도 토지 협의매수를 서두르기 위해 기본합의서부터 체결해놓은 것이 오히려 국제분쟁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행히 도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만큼 제주도와 의회가 모두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면밀히 이 사안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