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도지사 공약, 계획수립부터 평가까지 앞으로 조례로 관리
제주도지사 공약, 계획수립부터 평가까지 앞으로 조례로 관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2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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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최종 의결
공약평가 등에 시민단체 및 도민 참여 의무화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지사의 공약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앞으로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이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그 동안 규정으로 정하고 있던 도지사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격상시킨 것이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을 2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또 취힘 후 3개월 이내에는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아울러 처럼 확정된 계획을 제주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외에도 공약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약과 관련해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평가 등에 도가 적극 협력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 도민과 전문가 등이 공약실천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물론 공약 이행 전 과정에 걸쳐 평가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약사업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해 ‘도민배심원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은 옳다”면서도 “하지만 당선됐다고 해서 모든 공약에 대해 도민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약사업의 확정과 실천계획이 취임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점검 및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본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의 경우 기 수립·확정돼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향후 공약실천계획의 변경 및 자체 평가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에는  한권 의원 이외에 하성용·이남근·정민구·이상봉·강성의·임정은·현기종·이승아·이정엽·현길호·박두화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공약실천계획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비전 하에 총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실천과제로 수립됐다.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임기 내 필요한 예산액은 총 7조77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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