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3:58 (목)
검찰, 제주대병원 영아 사망 사건 “더 무겁게 처벌해야”
검찰, 제주대병원 영아 사망 사건 “더 무겁게 처벌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5.1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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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투약‧은폐 시도 징역 1년~1년6개월 실형 선고에 불복 항소
검찰이 약물 오투약으로 만 1세 영아를 숨지게 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이 약물 오투약으로 만 1세 영아를 숨지게 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유기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1년2개월, 1년6개월 등이 선고된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등 3명의 간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생후 13개월 여아에게 약물을 잘못 투약해놓고 이를 보고하지 않고 적극 은폐한 범행을 저지른 간호사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검찰의 구형량 징역 4년(수간호사)과 5년(담당간호사 및 수행간호사)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주대병원에서 오투약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며 “의료기록지를 수정‧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투약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시도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한 범행”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건은 담당 의사가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던 피해자 A양에게 ‘에피네프린’ 5㎎을 희석해 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으나, 담당 간호사가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투약하면서 A양이 숨진 사건이었다.

기관지를 확장시켜 환자의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약물인 ‘에프네프린’의 경우 직접 투약방식인 정맥주사로 넣을 때는 성인 0.3~0.5㎎, 영아 0.1㎎이 정량이다.

하지만 만 1세 영아인 A양에게는 치사량인 무려 50배가 넘는 5㎎이 한꺼번에 투약된 것이다.

담당 간호사는 사고 직후 수간호사에게 알렸지만, 최종적으로 간호원장과 진료처장 등 집행부에는 나흘 뒤에야 보고가 이뤄졌다.

의료사고 발생시 24시간 내에 상부에 보고하도록 돼잇는 병원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한 과정이 담긴 의료기록 내용이 수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삭제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병원측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잘못된 의료행위와 이후 은폐 행위로 인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아이가 숨졌다면서 간호사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유기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간호사들이 집행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 맞지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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