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 15일부터 접수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 15일부터 접수
  • 하주홍
  • 승인 2023.05.15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지난해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도는 2019년 7월~2022년 6월 면세유 평균가 대비 지난해 6월 1일~12월 31일 사용한 면세유 평균가격 인상분 가운데 2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로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부생연료 등에 대해 유종별로 리터(ℓ)당 최소 38원에서 최대 13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와 지원금 지급은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와 지역농협을 통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2만 4000여 농가이다. 신청은 5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시설 원예 농가 국비 지원 유가보조금(2022년10~12월분, 인상분의 50%)을 수령한 사용량에 대해선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장소까지 왕복 교통비를 고려해 유종별 지원금액 합이 5000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