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00여차례 전화‧메일 보낸 중국인 유학생 벌금 100만원 선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담당 교수가 자신의 비자 연장을 위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0차례 넘는 전화와 이메일을 발송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도내 한 대학교 유학생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교수 연구실로 123차례 전화를 하고,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과 항의가 담긴 이메일을 16회에 걸쳐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자를 연장하려면 담당 교수의 협조가 필요한데 교수 B씨가 피해자에 대해 학업이나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헙조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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