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투자 하면 영주자격 제주 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에 금액도 상향
투자 하면 영주자격 제주 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에 금액도 상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01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제도, 5억원 투자 영주자격 ... 10억원 이상으로
일몰기한도 당초 올해서 2026년 4월30일까지 연장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3년간 운영을 연장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법무부 검토 결과 투자이민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추진에 따라 제주에 최초 적용됐다.

제주에 적용된 이후 지난해 말가지 모두 1915세대가 1조261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간 연구용역 및 도민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투자기준금액 상향과 명칭 변경 등이 적용됐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