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평균 7.01% 하락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평균 7.01% 하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28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으로 표준지공시지가 하락 영향
동 지역보다 읍면지역 하락 폭 커 … 봉개동 –7.95% 가장 큰 폭 하락

양 행정시, 토지소유자에 우편 개별통지 …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3년 1월 1일 기준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7.01%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미디어제주.
2023년 1월 1일 기준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7.01%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2023년 1월 1일 기준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7.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으로 인해 표준지공시지가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국 평균 변동률이 –5.73%인 데 비해 제주 지역은 하락 폭이 훨씬 컸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7.01%, 서귀포시 –7.14%였다.

특히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변동 폭이 큰 점이 눈에 띈다. 제주시 동 지역의 경우 –6.77%, 읍면 지역은 –7.31%의 변동률을 보였다. 가장 큰 폭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낮아진 곳은 봉개동으로 –7.95%의 변동률을 기록했고, 화북동이 –5.94%로 변동 폭이 가장 낮았다.

개별공시기자가가 가장 비싼 땅은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로, ㎡당 782만5000원에서 727만7000원으로 7.0% 가량 낮아졌다.

한편 양 행정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도 있다.

양 행정시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도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방문, 우편, 인터넷(일사편리 kras.go.kr)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표2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