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7:21 (목)
식당 종업원에 수천만원 빌려 코인‧도박에 탕진 ‘실형’
식당 종업원에 수천만원 빌려 코인‧도박에 탕진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1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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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징역 1년 실형 선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2명에게 6200만여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A씨에게 200만 원을 빌리는 등 이듬해 4월까지 5명으로부터 7900만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식당 자재 대금을 줘야 한다”, “물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지만 정작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코인 투자와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쓰거나 기존 빚을 갚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변제금액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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