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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법원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판결문
[요약] 대법원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판결문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11.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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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법원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판결문
원심으로서는 검사가 이 사건 압수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조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주장된 구체적 위법사유 중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물건의 압수, 영장 제시 절차의 누락, 압수목록 작성.교부 절차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채 그냥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이를 유죄인정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김00, 현00, 양00, 송00, 문00, 김00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태환, 현00, 양00, 송00, 문00, 김00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 김태환에 대한 피고인 송00의 유력인사 30명 전화자료 관련 무죄판단 부분은 피고인 송00의 유력 인사 7명 전화자료 관련 유죄부분과, 피고인 현00, 김00에 대한 중문동 지역책임자 추천 관련 무죄 판단 부분은 산남 지역책임자 추천문서 관련 유죄 부분과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유죄부분과 무죄 판단 부분을 함께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오00, 김00 및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피고인 김00, 현00, 양00, 송00, 문00, 김00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다만 다수 의견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외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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