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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35억 상당 지인 땅 뺏으려 목사‧조폭까지 동원
제주에서 35억 상당 지인 땅 뺏으려 목사‧조폭까지 동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0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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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갈미수‧업무방해 혐의로 자영업자 A씨 등 3명 구속 기소
조폭 등 8명은 불구속 … 피해자 식당에서 행패, 악성 소문 유포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 35억원 상당의 지인 소유 땅을 빼앗으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자영업자 A씨(75)와 아들 B씨(44), 목사 C씨(56)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조직폭력배 등 8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30년 전 지인인 피해자 소유의 가파도 땅이 A씨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아들 B씨와 함께 조폭을 동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통해 조폭에게 2000만원을 주고 땅을 빼앗은 뒤 일부를 나눠주기로 하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조폭 4명과 함께 피해자가 가파도에서 운영중인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를 협박했고, 지난해 3월부터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자회견과 집회‧시위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과거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가로챘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고령인 여성 피해자의 부동산을 갈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폭력배까지 동원,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면서 “A씨 등 주범들이 자칭 ‘가파도 팀’을 결성해 신분이 발각되지 않도록 배후에서 부동산을 갈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당초 경찰이 단순 업무방해로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배후에 있던 공범을 적발, 범행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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