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업소서 술 팔다 종업원과 손님 몰래 호텔로? 제주 성매매 적발
업소서 술 팔다 종업원과 손님 몰래 호텔로? 제주 성매매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24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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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업소, 불체자 중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에 동원
서부경찰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수사 나서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제주시 한 유흥주점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업소는 불법체류자 중국인 여성을 고용,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술을 팔고, 인근 호텔로 손님과 유흥종사자를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 끝에 위법사실을 확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은밀하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퇴폐업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선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단속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여성을 조사한 후 강제 출국 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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