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이원석 총장, 4.3 직권재심 수행단 인력 보강 신중 모드
이원석 총장, 4.3 직권재심 수행단 인력 보강 신중 모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24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답변
검찰의 항고 관련 질문에 “‘명예회복과 신원’ 방향 달라지지 않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4.3 위령제단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4.3 위령제단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지검장으로 있다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제주를 방문, 첫 일정으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4.3평화공원을 찾은 이원석 총장은 4.3 위령제단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참배한 후 위패봉안실에서 방명록을 작성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열 달 전에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서울로 떠날 때 마지막 일정으로 4.3평화공원에 들러 참배를 하고 돌아간 후 열 달 만에 다시 돌아와서 추념일 열흘 전에 다시 참배를 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소회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4.3 재심 수행단을 출범시킨 부분을 상기시킨 후 “오늘 그 결과를 확인해봤더니 그동안 851명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이들 중 671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해 1400여 명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신원이 이뤄졌다”고 성과를 내세운 뒤 “앞으로도 꾸준히 명예 회복과 신원을 위해 검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인력 보강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오늘 내려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수행단과 제주지검 구성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도 “이미 지검에서도 소속 직원을 한 명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검 외에 검사장들과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와 다른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을 보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보강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그는 “지금 진행하는 경과를 살펴보면서 하겠다”고 답변, 이른 시일 내 인력 보강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 계신 분들도 점점 업무에 숙련도가 생겨 손에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수행단장도 제주 출신으로 지역 사정과 역사를 잘 아는 분을 보냈고, 이번에 새롭게 재판을 맡게 된 판사도 제주 출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직권재심 건 중 검찰의 항고 때문에 유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그는 검찰이 항고를 한다고 해서 ‘명예회복과 신원’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4.3은 올해로 75년 전의 일이다. 앞으로 다시 70년이 더 지나고 나서도 절차상 우리가 완벽을 기해놔야 이 역사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절차는 적정하게 충분히 진행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되, 그 방향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답했다.

4.3평화공원 참배와 인터뷰를 마친 이원석 총장은 자신이 제주지검장으로 도입한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제주소년원에 있는 5명의 소년들과 함께 올레길 17코스 일부 구간을 걸으면서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4.3평화공원 참배 후 방명록에 ‘역사를 잊지 않고 깊이 새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4.3 위령제단에 참배를 한 후 위패봉안실에 비치된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미디어제주
이원석 검찰총장이 4.3 위령제단에 참배를 한 후 위패봉안실에 비치된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