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민원만 1400건 ... 제주 전동 킥보드 불법주정차, 즉시 견인
민원만 1400건 ... 제주 전동 킥보드 불법주정차, 즉시 견인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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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월27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즉시 견인 시범사업
향후 제주도내 전 구간으로 견인 확대 ... 공급 방안도 추진
제주시 도두동 인근 인도에서 공유 전기자전거와 킥보드가 인도에 세워져 인도를 막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도두동 인근 인도에서 공유 전기자전거와 킥보드가 인도에 세워져 인도를 막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제주도가 확인 즉시 견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보행자 안심구간 내 불법 주·정차된 공유형 킥보드 등으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내 보행자 안심구간은 모두 6곳이다. 노형초 입구 삼거리부터 수선화아파트 삼거리까지의 정존11길 430m와 남녕고 앞 사거리에서 오일자입구 사거리까지의 남녕로 700m 구간, 롯데시티호텔 사거리에서 성신북길까지 성신로 370m 구간, 신제주로터리에서 삼무공원 사거리까지 삼무로 520m 구간, 한라대 후문 사거리에서 노형아이파크 2차 사거리까지 정원로 600m 구간, 제일중 앞 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사거리까지 남광로 1.1km 구간 등이다.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해 2개월마다 견인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도·자치경찰단·행정시 공무원이 견인업체와 함께 견인을 지도한다.

단속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발견할 경우 단속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와 견인업체에 안내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견인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원이 부과되며, 1㎞ 추가 시 1000원의 견인료가 추가된다.

보관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따른다.

제주도는 향후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하고, 도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PM) 확충 및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의 보급활성화에 따라 불법 주정차 역시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2021년에는 1062건의 관련 민원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무려 1398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단속도 안전모 미착용이 660건, 무면허 68건, 승차정원 위반 5건, 기타 4건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로 주민과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도민의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운영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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