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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김태환 지사 사건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긴급] 김태환 지사 사건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15 06: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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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일 최종선고, 김 지사 사건 사실상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위법 압수증거 배제돼야" 의견 만장일치

[15일 오후 2시 종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의 원심선고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지사직 박탈위기에 몰렸던 김태환 제주지사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주도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어긴 만큼 검찰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검사가 이 사건 압수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조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주장된 구체적 위법사유 중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물건의 압수, 영장 제시 절차의 누락, 압수목록 작성.교부 절차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보았어야 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채 그냥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이를 유죄인정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상고심 선고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황식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했으며, 참석 대법관 모두 위법한 압수증거의 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있으며,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해 그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이 위법수집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를 바꾸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현모 국장 등 4명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길을 열었다.

반면 TV토론회 사전준비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오모, 김모 서기관, 그리고 무죄 선고를 받은 김모 서기관은 원심이 확정됐다. 

그동안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 지사의 측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당시 영장 허가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서류를 압수한 것은 `위법 수사'인 만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여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압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제주도청 현모 국장 등 2명의 공무원과 사촌동생으로부터 5.31 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미디어제주>

[요약] 대법원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판결문
원심으로서는 검사가 이 사건 압수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조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주장된 구체적 위법사유 중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물건의 압수, 영장 제시 절차의 누락, 압수목록 작성.교부 절차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채 그냥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이를 유죄인정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김00, 현00, 양00, 송00, 문00, 김00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태환, 현00, 양00, 송00, 문00, 김00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 김태환에 대한 피고인 송00의 유력인사 30명 전화자료 관련 무죄판단 부분은 피고인 송00의 유력 인사 7명 전화자료 관련 유죄부분과, 피고인 현00, 김00에 대한 중문동 지역책임자 추천 관련 무죄 판단 부분은 산남 지역책임자 추천문서 관련 유죄 부분과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유죄부분과 무죄 판단 부분을 함께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오00, 김00 및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피고인 김00, 현00, 양00, 송00, 문00, 김00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다만 다수 의견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외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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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07-11-15 21:24:43
제주를 위해 노력합시다..
이말저말 한마디씩 정치적인 주장하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부추기지 말고 제주도민 모두가 잘 살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