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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숙박시설 등 막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의회서 막혀
제주 중산간 숙박시설 등 막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의회서 막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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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7일 회의서 부결 결정
재산권 침해 문제 지적 ... 개인오수처리시설 대책 부족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막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일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이날 상정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등 2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 중 이날 핵심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 구역 외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동안은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표고 300m 이하 지역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됐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내 공공하수처리장이 포화되면서 건축행위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생기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아울러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아울러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한 건출물로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은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방향이 공개되자 중산간 마을 주민들과 토지주,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지적됐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재산권 침해가 주로 지적을 받았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행정이라는 것이 원래 이익을 보는 분들이 있고,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이익을 덜 보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이래서 참 행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제출을 했지만, 도민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현 의원은 이어 “개정안의 취지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것 같다. 입법예고와 토론회 등의 과정은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토론회도 참석자의 범위가 한정돼 있었고, 다소 형식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산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의견을 듣고 대비하는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 의원은 이에 대한 대비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현 의원은 “의회에서 납득할만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환경과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받았었는데, 그게 해결된 것인지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역시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너무 과도한 사적 재산권 침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서 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와 기준도 없이 300m 이하 제한이 지정됐다. 현재도 경관지구나 절상대보전지역, 지하수보전지역 등으로 규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지금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지적하고 싶다”며 “아울러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한는 것도 좋지만 관리방안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역시 개인오수처리시설 확대 이후 관리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임 의원은 “2017년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지하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해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하는 시설물들을 앞으로는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하지만 해발 300m 이상에서 건축을 제한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관리방안도 안 나온 상황에서 지하수 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이 책임져야 하는 하수처리 포화를 도민사회에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건 준비 없이 올라온 것이다”라며 “아직 준비가 안돼있다보니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와같은 비판이 이어진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결국 부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부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산권 침해 논란은 물론 개정에 대한 도민공감대 부족과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관리방안 부족 등이 주요 이유였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도 향후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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