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다자녀나 저소득층은 교육비 지원하세요”
“다자녀나 저소득층은 교육비 지원하세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3.03.0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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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17일까지, 다자녀는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학여행비도 실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을 연 1회 지원한다. 기존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상자는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한다.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PC 및 인터넷통신비는 수급자격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되며,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oneclick.moe.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교로 직접 신청하거나 다자녀 가정 교육비지원신청시스템(multi.jje.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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