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기관 사이 소통 부재로 불법된 문섬·범섬 레저, 다시 합법화
기관 사이 소통 부재로 불법된 문섬·범섬 레저, 다시 합법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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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섬·범섬 출입제한 축소 관련 지침 2일 고시
제주도-문화재청 소통 부재로 낚시 등 불법 활동돼
문제제기 후 협의 ... 3월 중 문화재청 고시 최종 변경
서귀포시 문섬 일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섬 일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졸지에 불법활동이 되어버렸던 천연보호구역 문섬과 범섬에서의 레저활동이 다시 합법화된다. 이달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문섬과 범섬 일대를 보호하고 출입제한을 축소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2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제주도와 문화재청의 소통 부족 및 착오로 이전까지 합법적으로 이뤄졌던 문섬과 범섬에서의 낚시 및 스쿠버활동 등 각종 레져활동이 졸지에 불법이 돼 버리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문화재청은 10년 단위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출입제한 기간 및 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및 기간연장’ 고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범섬과 문섬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이 고시에 포함돼 출입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 고시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문화재청이 제주도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출입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다. 이 예외조항에는 문섬과 범섬에서의 스쿠버활동 및 낚시 등 레저활동이 포함돼 있었다. 즉 문섬과 범섬은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지만 스쿠버 활동과 낚시 등의 레저활동을 위한 출입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21년 이뤄진 고시에는 문섬과 범섬에서의 이 예외조항이 빠졌다. 제주도가 제시한 의견을 문화재청이 다르게 해석하면서 생긴 ‘착오’에 따른 것이었다.

문화재청은 문섬과 범섬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고시하기에 앞서 제주도에 관련 의견을 물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의견 없음’이라는 답을 했다. 

제주도가 ‘의견 없음’이라는 회신을 한 것은 ‘지금까지 예외조항을 두었던 것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예외조항으로 두자’는 의미였다. 즉, 지금까지 문섬과 범섬에서의 레저활동을 허용해주었으니, 계속 앞으로도 계속 허용해주자 차원이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다르게 받아들였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대하는 기본 원칙을 ‘보존’으로 본다. 관계기관의 의견이 따로 없을 경우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보존’에 포커스를 맞춘 결론을 내린다.

이에 따라 이번 제주도의 ‘의견 없음’을 예외 사항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문화재청의 입장에서는 예외조항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견 제출시 '의견 없음'이 아니라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021년 12월 예외조항이 삭제된 출입제한 고시를 했다. 이에 따라 문섬과 범섬 일대에서의 레저활동이 불법활동이 됐다. 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사항이다. 아울러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해오던 이들의 피해도 예상됐다.

이는 제주도와 문화재청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한 번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 소통을 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제주도는 부랴부랴 문화재청과 고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문섬과 범섬의 제한적 입도 허용 방안이 조건부 통과됐다. 이어 이번에 관련 내용이 제주도 차원에서 고시됐다.

이번 고시에 따라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강사는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2회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스쿠버 다이버 수중 활동 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고시에 포함됐다.

아울러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와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 입도객 의무사항이 포함됐으며,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과 수중 모니터링 실시, 행정의 지도 및 점검 실시 등이 명시됐다. 향후 문화재청이 3월 중 공개제한 변경 고시를 하면 문섬․범섬 일대에서 어로행위,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가 가능해진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문섬․범섬 일대 출입이 다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침을 준수하면서 문섬․범섬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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