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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추진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2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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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등 2964곳, 전수조사요원 6명 채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 요원 채용에 나선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6명의 전수조사 요원이 투입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과 기준일인 7월 3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전수조사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모두 2964곳으로, 채용된 조사요원들은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와 면적,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원서 접수가 마감되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3월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정확한 전수조사와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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