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조례 들며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제주도, 시민단체는 반발
조례 들며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제주도, 시민단체는 반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2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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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 비공개
참여환경연대 "해당 조례 독소 조항 가득 ... 무용지물"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가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가 반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가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가 반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운영기관 선정을 담당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제주도가 불응하자 이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된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22일 성명을 내고 “회의록 공개 조례가 독소 조항으로 위원회 밀실 운영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가 21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는 23년 동안 종합복지관의 운영을 맡아 왔으나 최근 제주도가 수탁운영기관을 공모하면서 운영기관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변경됐다.

장애인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별 무리없이 계약을 갱신해왔지만, 갑작스럽게 복지관의 관리가 서울에 있는 장애인 단체로 넘어갔다”며 이 과정에 정치권력이 개입, 수탁운영기관의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수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된 심사위원 회의록과 모든 절차를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하면서도 “회의 정보는 비공개 적용대상”이라며 장애인총연합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가 비공개 근거로 삼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6조2항이다. 여기에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애인총연합회가 회의 내용 공개를 요구한 위원회 역시 비상설위원회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장애인총연합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는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당연한 행보이며, 이들은 회의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제주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위탁 공모심사가 비상설 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모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권이 관계돼 있는 위탁 사업자 선정과정을 비공개한다면, 공모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알권리가 무시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의 제정 취지와 정반대인 예외조항으로 인해 조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해당 조례의 다른 비공개 규정 조항 역시 매우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해당 조례에서는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성을 해할 경우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고 공정성을 해할 경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적혀 있지 않다.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역시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마음만 먹으면 행정당국에서 모든 위원회에 이 조항을 적용시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도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점을 들며 “매우 추상적인 기준으로 회의록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비공개 가능 범위를 무한정으로 열어두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아울러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발언한 위원을 특정할 수는 없다. 회의록을 공개할 때는 발언하는 위원 이름까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를 향해 해당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공모심사 회의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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