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서귀포시 관내 모 조합 조합원 등 2명 고발 조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현직 조합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현수막을 내건 조합원 등 2명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처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시설물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협의로 도내 모 조합의 조합원 A씨 등 2명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최근 현직 조합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내용의 현수막 16매를 관할 구역 안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후보자 오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선거일까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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