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돌덩이로 ‘묻지마 폭행’ 20대 남성 구속 기소
돌덩이로 ‘묻지마 폭행’ 20대 남성 구속 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1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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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얼굴 돌덩이로 내리쳐 전치 3주 상해
지난달 31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얼굴을 돌덩이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지난달 31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얼굴을 돌덩이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사람에게 돌덩이로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시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돌덩이로 얼굴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A씨(24)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0시30분께 제주시청 인도상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20대 남성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돌로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다.

피해자는 왼쪽 광대에 골절상을 입었고,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했다가 10여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년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있음에도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고 혼자 제주에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울증 평가지표상 24점 이상인 경우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하는데, 피의자는 45점으로 입원 포함 약 2년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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